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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환불규정

수강규정

수강신청

- 동구여성문화공간 일반교육강좌는 매월 개강 운영됩니다.

- 정규강좌는 주 1~3회, 2~3개월 과정을 기본으로 진행되며, 법정 공휴일은 휴강합니다.

- 각 강좌는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수강료는, 일반신용(체크)카드로 결재하거나 계좌이체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수업에 필요한 재료비 및 교재는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수강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원활한 강좌 운영을 위해 월중 중도 수강은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의 중도 수강인 경우에도 수강료는 전액 납부하셔야 합니다.

수강변경 및 취소

- 강좌취소 및 변경은 개강 전일(前日) 업무마감시간(17:00)까지 가능하며, 차학기 연기 및 양도가 불가합니다.

- 개강일 이후 취소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 수강신청 인원이 개강 최소인원에 미달될 경우 강좌가 폐강될 수 있으며 개강 2일전까지 개강여부를 알려 드립니다.

- 폐강 시 수강료는 전액 환불해 드리거나 다른 강좌로 변경해드립니다.(마감강좌 제외)

- 외부체험강좌 및 요리강좌 등의 일부 강좌는 원활한 수업 준비를 위해 별도 고지된 취소일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환불규정

동구여성문화공간 일반교육과정 수강료 등의 환불규정을 안내하오니 환불규정을 확인하시고
수강하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강좌 개강일 이후 본인 사유에 의한 환불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23조(학습비 반환기준) 등에 의거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법 제28조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 학습비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
2. "총 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재료비 환불

  • 원활한 수업준비를 위해 재료비 환불은 강좌 개강 1일전까지 환불요청시에만 전액 환불, 이후 환불요청시 재료비 환불없음
  • 교재의 경우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환불처리 기준

  •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요청 당일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환불요청시 환불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환불신청서 작성일이 1~15일에 속하면 해당월 20일, 16~31일에 속하면 다음월 10일까지 환불 처리되며, 환불계좌는 본인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 카드로 결재한 경우 카드수수료 공제 후 환불(단, 기관사유인 경우 전액 환불)
  • 감면적용(수강료 30%)혜택은 수강 전 또는 수강 중일 경우 적용 가능하며 수강이 종료 된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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